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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 공포(법률제6861호, 2003. 3. 12) 공보관실 / 2003. 3. 28. / 3109

헌법재판소법(전문).hwp

2003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전문)은 아래 자료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보좌하여 사건의 심리에 관한 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헌법연구관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고, 심판청구시의 국민의 기본권구제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늘리며, 헌법소원의 공익적 소송으로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으로 무자력 요건 외의 공익상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등의 사항에 대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나. 사무처 실장의 직급을 2급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에서 2급 내지 4급으로 상향조정함(법 제18조제3항).
다. 헌법연구관을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함(법 제19조제2항).
라. 헌법연구관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함(법 제19조의2 신설).
마.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내"를 "90일이내"로,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를 "1년이내"로 기간을 연장함(법 제69조제1항).
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무자력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법 제70조제2항 신설).
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70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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