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동정 Wildhaber 유럽인권재판소장 방한 공보관실 / 2003. 4. 15. / 2861

유럽인권재판소장 헌재소장 예방.jpg

ㅇ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은 4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루치우스 빌트하버(luzius wildhaber) 유럽인권재판소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예방을 받고 한국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보장 등 공통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교류 및 우호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루치우스 빌트하버 유럽인권재판소장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초청으로 4. 13.(일) 내한하여 3박 4일 동안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판문점, 인사동, 창덕궁 등을 시찰한 후 4월 16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4월 15일(화) 오후 4시 30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 "유럽인권재판소장과의 대화(유럽인권재판소 관련)"에서 주제발표를 한 후 참석교수 등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빌트하버 유럽인권재판소장은 1937년 스위스 바젤에서 출생하여 바젤대학교와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스위스, 미국, 캐나다 등에서 국제변호사, 교수, 총장, 재판관 등으로 활동하였고, 1991년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1998년부터 유럽인권재판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과 자녀(2명)가 있습니다.

ㅇ 유럽인권재판소는 1950년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인간의 기본적·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권리와 자유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1959년 설립되었으며, 1998년 효율적인 인권침해사례구제를 위하여 상설기구화되어 기능이 현저히 활성화되었으며,
현재 임기 6년의 4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래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에 의한 이중적인 인권 구제절차가 인권재판소에 의한 구제절차로 단일화되어 구제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가는 물론 개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유럽인권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강제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