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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채용안내 총무과 인사계 / 2004. 10. 28. / 4843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채용안내




1. 임용직위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2. 담당직무 :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3. 지원자격(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다. 국회·정부 또는 법원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라.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마.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4. 채용 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채용인원 : 약간명


6. 임용예정일 : 2005. 2. 1.


7.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 2004. 12. 1.(수)∼12. 13.(월) 18:00(우편제출시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나. 접수장소 : 헌법재판소 총무과
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각 1부)
- 이력서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자세히 작성)
□ 소지자격별 서류(각 1부)
ㅇ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사법연수원 수료예정 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최종 학위증명서
- 법률학 분야 집필논문
ㅇ 국회·정부 또는 법원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재직자에 한함)
ㅇ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 증명서
- 박사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재직자에 한함)
ㅇ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 증명서
- 박사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8.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가. 서류심사
나. 면접일시 및 장소 : 2004. 12. 17.(금) 10:00, 헌법재판소

*최종합격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개시함

9. 기타사항
ㅇ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그 신분은 다르지만, 보수·승급기준 및 임용자격 등은 동일함
ㅇ 헌법연구관보로 3년간 근무후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특정직인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함. 다만, "헌법연구관보임용의면제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문의처 : 헌법재판소 총무과[전화 : (02)708-3516]



2004년 10월 28일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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