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고 제2007-8호
헌법연구관(보) 공개채용 공고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수호의 사명을 함께 짊어질 헌법연구관(보)을 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용직위 :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2. 담당직무 :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3. 지원자격(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다. 국회․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라.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마.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4. 채용 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용기준
□ 전문성․업무수행능력․공익성․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헌법연구관(보)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임용함.
□ 공법학 관련 학위 취득자(예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인권 관련 국내․외 기관 근무 또는 사회활동 유경험자, 외국어 능통자는 우대함.
6. 임용예정인원 : 6명 내외
가. 신규자(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군법무관․공익법무관 전역예정자) : 3명 내외
나. 경력자(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 및 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자) : 3명 내외
7. 임용예정일 : 2008. 2. 1.
※ 군법무관․공익법무관 전역예정자의 경우 : 전역 후 임용
8.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2007. 11. 26.(월)~12. 7.(금) 18:00
가. 지원서 교부 : 지원서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제출시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다. 접 수 처 : (우110-250) 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15
헌법재판소 총무과(인사계)
라. 제출서류
□ 공통서류(각 1부)
ㅇ 지원서
ㅇ 이력서
ㅇ 자기소개서(자유양식, 자세히 작성)
□ 지원자격별 서류(각 1부)
ㅇ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경력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최종 학위증명서
- 법률학 분야 집필논문
ㅇ 국회․정부 또는 법원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재직자에 한함)
ㅇ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 증명서
- 박사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재직자에 한함)
ㅇ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박사학위 증명서
- 박사학위 논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위 5.항 임용우대자의 경우 해당 우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시험실시
가. 서류전형 : 2007. 12. 13.(목)~12. 14.(금)
※ 합격자 개별통지 : 2007. 12. 17.(월), 전화연락
나. 면접시험
□ 일시 : 2007. 12. 21(금) 10:00
- 1차(집단토의면접) : 10:00~12:00
- 2차(개별면접) :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경력자의 경우 1차 면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0. 합격결정
□ 2007. 12. 28.(금) 최종합격자 개별통보예정
11. 처우 및 근무환경
가. 최고사법기관 결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직업적 성취감
나. 판․검사와 동일한 처우
다. 법조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업무영역
라. 공법 분야의 전문가 지향
마. 국외연수 및 재충전의 기회 부여(총 2년)
바. 업무 관련 국제회의 참석 권장 및 지원
사. 안정적인 근무여건
아. 자기계발(학위취득 등) 기회의 부여
12. 문의처
□ 임용절차와 관련한 문의
헌법재판소 총무과 인사계(전화 708-3516,
이메일 recruit@ccourt.go.kr)
□ 기타 임용과 관련한 제반 문의
손인혁 헌법연구관(전화 762-6008, 이메일 ihson@ccourt.go.kr)
2007년 11월 5일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