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14.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제10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등의 작성방법․기재사항과 접수공무원의 조치를 규정함(안 제2조 내지 제5조).
나. 대리권 등의 증명과 대표대리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다. 심판용 부본제출의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권한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라. 심판준비절차를 포함한 변론절차의 대강과 참고인 진술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함(안 제3절).
마. 기일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내지 제24조).
바. 증인신문, 서증조사 등 증거에 관한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안제25조 내지 제47조).
사. 선고의 방식과 결정서 등본의 송달을 규정함(안 제48조, 제49조).
아. 가처분 등 각종 신청절차 및 재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0조 내지 제53조).
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개별심판절차의 특유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 내지 제7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 11. 2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 : 110-250 서울 종로구 가회로 15 헌법재판소 법제조사담당관실
▶ 메일 : bubje@ccourt.go.kr
※ 규칙안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