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보 지원서류 중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1. 헌법재판소 공고 제2007-08호(2007.11.5.)와 관련입니다.
2. 2008년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들의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가 사법연수원 측의 사정에 의하여 2007. 12. 10.이후부터 발급될 예정이므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들은 헌법연구관보 지원에 필요한 서류들 중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에 한하여 2007. 12. 12.(수)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우편 제출 시에는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2007년 11월 27일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