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연령 제한 사건
<헌재 2021. 5. 27. 2019헌가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당해사건 피고인은 2018. 10.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당해사건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제한한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결정의 주요내용】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의 최저 연령 제한은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
배심원의 역할은 형사재판에서 직접 공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배심원의 자격을 갖추는 데 요구되는 최저한의 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법적 행위능력을 갖추고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최소한의 지적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연령을 기초로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평결 및 양형의견 개진 등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등도 충분히 요청될 수 있다.
배심원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고 의무를 부담할 능력과 민법상 행위능력, 선거권 행사능력, 군 복무능력, 연소자 보호와 연계된 취업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 각 법률들의 입법취지와 해당 영역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사정, 대립되는 관련 이익들을 교량하여 입법자가 각 영역마다 그에 상응하는 연령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2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으로서 권한행사 및 책임부담이 가능한 최소한의 능력이 인정된다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일정 연령의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입법자가 그보다 높게 배심원 연령을 정하였다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심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법적 전문성이나 고도의 판단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배심원으로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상 행위능력 유무가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제정될 때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도, 당시 민법상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성년연령에 일치시킨 결과였다. 따라서 2011년 성년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된 이상, 배심원 연령만을 그대로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2020년에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인정된다면 배심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배심원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선거인명부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18세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만 20세 미만의 국민, 특히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 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