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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고 제2021-12호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서명 지정 공고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라, 우리 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대리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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