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의 자유인가, 불법적 비방인가?
사건번호
2023헌바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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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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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바78)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가, 불법적 비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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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꼭
뽑아주세요!
무슨 일
있나요?
휴~
후보자님,
이걸 보시죠!
상대방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그냥 소문인줄
알았는데
사실이라면…
그런데,
사실을 말해도
후보자비방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유권자들도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를
허위사실 및
비방죄로 고소
했다고요?
유권자들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지!!
선거에서 공정하게
따지지도 못하다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선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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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필요하지 않나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허위사실공표의 금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방하는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면 되고,
비방하는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스스로 반박하여 해명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죄
진실
진실
허위사실
허위사실
비방
비방
해명하겠습니다!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선거의
공정을 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부분은 합헌,
후보자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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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결정주문!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합헌],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