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당원 경력이 법관 결격사유?
사건번호
2021헌마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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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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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460)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법관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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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여보!
나 붙었어~!
정말?
축하해!
이제 서류만
잘 준비하면
진짜 판사님
되는 거야?
응~ 변호사 생활 내내
꿈꿔왔던
판사가 될 수 있는 기회!
놓칠 수 없지~
그렇게
판사하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꿈을 이룬다!
하하!
서류 문제
없지?
서류야
문제 없지!
이제 거의 다
작성했는데…
이게 뭐야!
당원 경력이
결격사유라고?
정당에 가입해달래서
회비만 내다가
지금은 탈당했는데?!
탈당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격사유라니!
말도 안돼~
최근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있는 경우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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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하면
판사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일정기간의 법조경력이 있다면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있으면
판사 임용의 결격 사유로
정할 필요가 있나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국민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공직취임 기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법관은
이미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재판의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됩니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거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제척ㆍ기피ㆍ 회피
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당원 경력이 있어도
정당에서의
활동 정도도
다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받거나
공직선거에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는 등
회비만 내는
당원
VS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있는 경우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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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결정주문!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