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2019b317.hwp 제37권1집
테러단체 가입 권유 또는 선동 처벌 사건
<헌재 2025. 1. 23. 2019헌바3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이 사건은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따옴표 추가) 제17조 제3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각하하고, 같은 조항 중 ‘가입 선동’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국내 입국한 후 난민인정은 불허되었으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이하 ‘IS’라 한다)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동하고, ② 함께 일을 하던 알○○(외국인)에게 IS에 대해 홍보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068). 항소심 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하여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았지만,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점에 대하여는 1심과는 달리 무죄를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노4357).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하였다(대법원 2019도11015).
청구인은 위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8노4357) 계속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9초기167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가입권유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중 가입 선동에 관한 부분(이하 ‘가입선동조항’이라 하고, 가입권유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가입권유조항에 관한 판단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504등 참조).
형사사건인 당해사건 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가입선동조항에 관한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입선동조항에서 말하는 ‘테러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의미한다(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을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ㆍ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하면서, 테러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한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는 행위만으로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참조).
가입선동조항은 선동의 수단이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에 말이나 글로 이루어진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비언어적 표현 역시 선동의 수단에 포함될 수 있고, 강력한 파급력ㆍ영향력과 동시에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역시 선동의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참조).
가입선동조항의 주체는 테러단체 구성 혹은 가입과는 별개로 테러단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하고 그 외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선동의 객체에 포함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선동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가입선동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를 독립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경우 테러단체의 확장·증대를 방지함으로써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테러행위의 실행·예비·음모 및 테러단체의 구성·가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가입선동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입선동조항은 테러단체의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의 ‘선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가입선동조항의 법정형이 과중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익이 중대한 반면, 가입선동조항은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는 표현행위만을 규율하므로, 가입선동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가입선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