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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7헌마40 선거범죄로 인한 궐원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승계금지 사건 별칭 : 선거범죄로 인한 궐원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승계금지 사건 종국일자 : 2009. 6. 25. /종국결과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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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한 궐원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승계금지 사건

<헌재 2009. 6. 25. 2007헌마40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 원칙적으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면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승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궐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2006. 5. 31. 지방의회의원선거 당시 구 국민중심당의 비례대표논산시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구 국민중심당의 비례대표논산시의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궐원된 비례대표논산시의회의원 의석을 승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승계의 예외사유(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궐원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7.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위헌) : 1(합헌)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8인의 다수의견

가. 현행 비례대표선거제하에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 더욱이 117개 자치구․시․군의회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정수가 1인에 불과하여, 그 의석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는 상당수의 자치구․시․군의회에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비례대표선거제를 둔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 또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를 일반적 궐원 사유인 당선인의 사직 또는 퇴직 등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사유는, 궐원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가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입게 되는 소속 정당이나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선이 무효가 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선거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그 소속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의 개입 내지는 관여 여부를 전혀 묻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당선인의 선거범죄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는지, 또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당선이 무효로 되는 개개의 선거범죄의 내용이나 법정지구당이 폐지되고 5 이상의 시․도당을 법정시․도당으로 정하고 있는 정당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거나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통제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당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왜곡된 선거인의 의사를 바로잡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구체적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한 공명한 선거 분위기의 창출이라는 추상적이고도 막연한 구호에 이끌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통하여 표출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선거범죄 예방을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은 선거범죄를 규정한 각종 처벌조항과 선거범죄를 범한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선거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덜 제약적인 대체수단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요 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합헌의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당해 시․도, 자치구․시․군 차원에서 비교적 소수의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선거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의 주도적이고 총체적인 역할과 기능, 정당과 후보자와의 불가분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 추천과 등록, 선거운동과정 전반에 걸친 정당의 책임을 강조하여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따른 것이고, 그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소속 정당에게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의 정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의 주도적이고 총제적인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현저히 잘못되었거나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반드시 필요 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덜 제약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만 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과잉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후경과】

이 결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 그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원리에 부합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비례대표선거제도에 있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가 가능해졌다. 한편 이 사건 결정이 있은 이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후보자가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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