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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별칭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종국일자 : 2021. 11. 25. /종국결과 : 위헌

2019헌바446,2020헌가17,2021헌바77.hwp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헌재 2021. 11. 25. 2019헌바446등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위헌소원 등>

이 사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2019헌바446, 2021헌바77)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2019. 8. 17., 2019. 11. 7.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청구인들은 그 형사재판 중 청구인들에 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0헌가17)2019. 11. 28.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1항 중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벌칙) 44조 제1 또는 제2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목적과 연혁, 관련 규정과의 관계 및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 이는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추어,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으므로,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 가량은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거 위반 전력이 10년 전의 행위라도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 일반의 생명, 신체 등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정한 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재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치료나 다른 추가적 행정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와 재범 음주운전의 실태에 비추어 비형벌적 수단의 도입을 위한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어 가면서 그와 병행하여 형벌강화를 통해 재범 음주운전을 엄격히 차단할 수 있다. 그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의 강화를 선택한 입법자의 결단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인 법정형의 결정에 있어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고의에 의한 반복 음주운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정한 데는 수긍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반복 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죄 등과는 보호법익, 행위태양, 죄질 등에서 구별되므로, 이러한 범죄들과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을 논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재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법규위반 재범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성 없는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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