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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전자접수 Q2전자접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헌법재판센터(http://ecourt.ccourt.go.kr/)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는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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