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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접수, 사건번호 부여, 열람·복사] Q1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는 어떻게 부여하나요?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는 연도구분, 사건부호, 진행번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부호는 헌법재판소 관할사건을 종류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헌가1'이라는 사건번호는 2000년도에 접수된 '헌가' 사건 즉 '위헌법률심판사건'으로 '첫 번째' 것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사건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구분 - 사건부호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가
탄핵심판사건 - 헌나
정당해산심판사건 - 헌다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라
헌법소원심판사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마
헌법소원심판사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바
각종 신청사건 - 헌사
각종 특별사건 - 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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