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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접수, 사건번호 부여, 열람·복사] Q1심판청구서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헌법재판소 별관 1층 민원실(02-708-3460)에서 접수하고, 우편제출이나 전자접수(2010. 3. 1. 시행)도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경우에는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민원실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청구기간은 청구서가 우체국에 제출된 날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도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청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100m 전방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서울 종로구 북촌로15, 0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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