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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Ⅴ.심리[심리절차, 지정재판부] Q3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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