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헌법소원심판 대상[공권력의 종류 등]
Q3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3. 12. 부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①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