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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Ⅱ.헌법소원심판 대상[공권력의 종류 등] Q1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이란 무엇인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국가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데, 법령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이러한 힘을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예로는 국회의 입법행위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행정처분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법원)도 공권력을 행사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에 반하므로,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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