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헌법소원심판 일반사항[종류, 청구권자, 사전구제절차, 결정효력 등]
Q5모든 헌법소원심판은 반드시 사전에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제도이지만, 그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다면 이를 거친 후 청구하도록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툴 수 있는 사항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이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법률·명령·규칙·조례 등)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같이 현행법상 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나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접견거부처분, 형사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거부처분 등을 사전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