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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 일반사항[종류, 결정, 효력, 재심청구 등] Q8결정문의 판시사항 옆에 나오는 ‘소극’과 ‘적극’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결정문의 '판시사항' 옆에 적혀 있는 적극, 소극이라는 용어는 당해 판시사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1998. 2. 27. 94헌마7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경우 판시사항 1번에 '내사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소극)'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는 내사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2번의 '진정사건기록에 대한 등사신청 거부처분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의 의미는 진정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거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판시사항'은 판례집이나 판례공보를 작성하면서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당해 결정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 원래 결정문의 내용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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