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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 일반사항[종류, 결정, 효력, 재심청구 등] Q4‘변형결정’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대한 존중,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의 방지 등을 이유로, 법률에 대한 단순위헌선언을 피하고 그 한정된 의미영역 또는 적용영역이 위헌임을 선언하거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유형을 강학상 소위 '변형결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이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문언이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한 경우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적용되는 한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주문의 결정으로서 법질서에서 법문을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헌적인 해석방법을 배제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질적(質的)인 일부위헌결정입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할지라도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결정의 주문형식으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되 그 형식적 존속을 유지시키면서, 입법자에게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이 있기까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헌적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개선된 신법의 적용을 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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