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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 일반사항[종류, 결정, 효력, 재심청구 등] Q3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의 유형은 크게 본안전판단으로서의 각하결정과 본안판단으로서 위헌결정, 합헌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위헌결정외에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도 모두 넓은 의미의 위헌결정에 해당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공식적 통계는 결정유형을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로 나누고 있습니다.(홈페이지 메뉴 [판례·통계·법령 → 헌법재판통계 → 사건통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헌법재판 결정유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 → 발간자료 → 기타 발간자료] 메뉴에서 '헌법재판실무제요 제3개정판'으로 검색하여 내려받아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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