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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시 2024-04-19 2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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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11년째 치매 배우자를 돌보고있습니다.
치매 환자의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에따라
용양비용을 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돌볼경우 1일 1시간씩 20일박에
인정을 안해주고있습니다.아주 중증이되야 90분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양비용 의경우 그동안 보험료 성실히 납부하고
병이걸려 청구를하게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은 안되고 시설은 되고 이건 대단한 위헌적 요소가있다고봅니다.
수년동안 이문제로 겅강보험공단과 싸워오고 있는데 법이그렇다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저도그렇고 많은사람들이 가족요양제도가 이래서
요양원에 보냈지만 얼마못있다 소리지르고 족력적으로 변해서 ?겨나온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이런사람들은 다른요양원에서 받아주질 안ㅊ습니다.시설에서 받아주지않아서 어쩔수없이 가족이 돌보게 되는데 가족요양이라하여 지원금을 1/10도 집해을 안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 개인적으로라도 헌법소원을 하고싶은데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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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024-04-25 10:31:25
첨부파일
내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 법령 또는 공권력 행사 등에 의해 귀하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시면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소정의 사항[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청구취지,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 청구이유 등]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방문, 우편,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판청구가 각하되니(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참조) 유의하시고,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며(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헌법재판 안내' 부분을 참고하시고, 기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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