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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 거래 사기 관한 대응법 안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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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 작성일시 2024-04-20 1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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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네이버 안전 결제 중고 거래 사기로 피해본 사람입니다. 피해금액은 72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사기라고 인지되는 순간 지급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 신청을 했으나 경찰서 쪽에서 영장이 나와야 정지할수 있다고 정지를 못했습니다. 영장이 나오기까지 보통 검찰까지 올라가서 3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 돈다빼가고 없잖아요
보이스피싱은 바로 정지 시켜주는데  이건 일반 사기라고 보이스만 빠졌지 똑같이 피싱이잖아요
바로 정지 안시켜주고 영장나와야 정지시킬수 있다는 법이 이렇다는 은행과 경찰서의 말을 듣고 글을 올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법 안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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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 거래 사기 관한 대응법 안바뀌나요?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024-04-25 10:33:13
첨부파일
내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맞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이를 심판하는 '재판기관'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이러한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청구된 경우'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뿐, 그 외의 법 개정 요구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에 의해 귀하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시면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소정의 사항[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청구취지,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 청구이유 등]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방문, 우편,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판청구가 각하되니(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참조) 유의하시고,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며(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헌법재판 안내' 부분을 참고하시고, 기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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