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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구 사립학교법상 기간임용제 헌법불합치결정 등 42건 선고 공보관실 / 2003. 2. 27. / 44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27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00헌바26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헌법불합치) 등 42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이달의 선고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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