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_[헌재]_2024년_공직자_정기_재산변동사항_공개_[★_3._28._0시_이후_보도].pdf 붙임_1._재산변동사항_증감현황.pdf 붙임_2._재산변동사항_공개목록.pdf
제 목 :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3명 -
□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개요
ㅇ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2023.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29호)를 통해 공개했다.
-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차장(현 사무처장) 등 총 13명이다.
* 2024. 1. 1. 임명된 하정수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님
□ 재산변동내역
ㅇ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3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0명, 감소 3명이다.
ㅇ 재산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28억 2,864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7,829만원으로 급여저축 등이 주요 증가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계획
ㅇ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하여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심사를 완료하여 심사결과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및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붙임 1. 재산변동사항 증감현황 1부.
2.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