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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내 '대통령 탄핵 사건' 방청권 현장 교부 안 한다 공보관실 / 2025. 1. 10. / 116

20250110_[헌재]_'대통령_탄핵_사건'_방청권_현장_교부_안_한다.pdf

□ 헌법재판소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한 방청권을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키로 했다.

 

○ 최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의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다.

 

○ 헌법재판소는 정문에서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잔여좌석은 온라인 방청신청을 통해 배부하게 된다.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의 방청을 원하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선고·변론사건→방청신청→예약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의 선고·변론 현장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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