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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력공시

2021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2021. 6. 28. / 1443

2021년도_퇴직공직자_취업이력공시.pdf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7에 따라 2021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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