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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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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정보보호과

 

제정  2012. 7. 13   규칙 제298

개정  2014. 12. 16   규칙 제345

2021. 3. 22   규칙 제429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2021. 6. 29   규칙 제432

2023. 10. 5 규칙 제461

    

    

1(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2(기본계획의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9조에 따라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30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

3(시행계획의 수립) 사무처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

  [전문개정 20141216]

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5(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 사무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표 양식에 따라 헌법재판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29, 개정 2023105>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헌법재판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3105>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3105>

6(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7(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 사무처장은 제6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사무처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또는 제6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그 개인정보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어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지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이하 "존재확인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재확인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5>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9(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사무처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항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가 파기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1216]

10(대리인의 범위 등)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1(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3105>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헌법재판소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12(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9, 2023105>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3조제2, 24조제3, 24조의22, 25조제6(25조의2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 그 밖에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11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 분야 및 항목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4. 3호의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5. 영향평가의 결과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삭제 <2021629>

사무처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105>

사무처장은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3(헌법재판소지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처장은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기본계획 및 2012년도 시행계획을 이 규칙 공포일부터 30일 내에 수립한다.

3(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0일 내에 등록공개한다.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22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3조 중 정보화추진위원회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12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생략

    

부칙 <2021629>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3105>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

부 서 명

    

업무 분야

    

취급담당자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1)

작성요령 참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2)

작성요령 참고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근거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범위

접근방법3)

작성요령 참고

공동사용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범위

    

제한 또는 거절 사유

    

작성요령

1) 아래 방법 중 선택 기입

  * 오프라인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온라인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 시스템연계를 통한 수집

  * 기타( )

    

2) 아래 기간 중 선택 기입

  * 1, 3, 5, 10, 30, 준영구, 영구 중 택1

  * 별도 규정이 있어 해당규정에서 지정한 기간( )

  * 기타( )

3) 아래 방법 중 선택 기입

  * 해당 업무부서 담당자만이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업무부서의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만이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업무부서 구성원이 모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업무부서와 시스템관리자가 접근하여 활용 가능하다

  * 전 부서에서 접근하여 활용 가능하다

  * 일부 관련부서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 기타(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3자 제공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05>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정보주체는 요구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요구내용

    

요구 항목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열람 요구의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정정삭제 요구의 경우 :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정지 요구의 경우 :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열람

형태 및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 안내를 참고하여, 열람의 형태 및 방법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의 형태 및 방법 등에 관한 안내

    

1. 열람의 형태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형태에 따라 전자파일, 사본출력물 등으로 열람토록 할 수 있습니다.

2. 열람의 방법은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격지에 있는 정보주체를 위하여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열람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수수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악의적인 열람 요구의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요구로 인한 전자파일, 사본출력물 등의 생성, 등기우편 발송 등의 사유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부담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별표에 따라 산정하며, 우송료는 보통등기 또는 일일특급 요금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35조제12, 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05>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

    

관련 열람 요구서

접수번호 :

    

요구내용 :

    

통지 내용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수수료 또는 우송료(산정 명세 포함), 열람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합니다.

    

일부열람 사유와 함께 열람 형태 및 방법, 수수료 또는 우송료(산정 명세 포함), 열람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합니다.

열람연기 사유를 기재합니다.

열람거절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35조제3항 또는 제4항과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71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 인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및 우송료는 각각 수입인지 및 등기우표를 제출하거나 상당금액을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요구에 대해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05>

개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 통지서

통지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

    

관련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접수번호 :

    

요구내용 :

    

통지 내용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정정 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 내용 또는 거절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4항과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7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 인

    

유의사항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 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05>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요구서

정보주체는 요구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요구

목적 및 사유

    

    

요구내용

영상정보

기록기간

(: 2012.01.01 18:30 ~ 2012.01.01 19:0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촬영)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CCTV)

    

    

    

열람

형태 및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 안내를 참고하여, 열람의 형태 및 방법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의 형태 및 방법 등에 관한 안내

    

열람의 형태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형태에 따라 복사본, 전자파일 등으로 열람토록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의 방법은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격지에 있는 정보주체를 위하여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열람토록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악의적인 열람 요구의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요구로 인한 복사본, 전자파일 등의 생성, 등기우편 발송 등의 사유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부담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별표에 따라 산정하며, 우송료는 보통등기 또는 일일특급 요금으로 산정합니다.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05>

개인영상정보 ([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통지서

통지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

    

관련 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구서

접수번호 :

    

요구내용 :

    

통지 내용

존재확인

열람

삭제

    

    

    

정보주체의 요구내용에 기재된 영상정보기록기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에 따라 존재 여부를 기재(존재할 경우에는 그 기록기간을 특정)하며, 존재확인 거절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열람 형태 및 방법, 수수료 또는 우송(산정 명세 포함), 열람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하며, 열람거절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삭제 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 내용 또는 거절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9조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 인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및 우송료는 각각 수입인지 및 등기우표를 제출하거나 상당금액을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존재확인, 열람 또는 삭제 요구에 대해 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105>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38조제1항과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 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또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정보주체는 해당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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