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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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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1988. 9. 30 규칙 제4

개정 1989. 1. 24 규칙 제13

1990. 7. 7 규칙 제25

1991. 3. 9 규칙 제34

1991. 12. 3 규칙 제37

1992. 4. 3 규칙 제50

1994. 3. 18 규칙 제57

1995. 3. 16 규칙 제67

1996. 4. 9 규칙 제81

1997. 2. 1 규칙 제85

2000. 2. 11 규칙 제113

2000. 8. 31 규칙 제114

2001. 2. 20 규칙 제115

2001. 12. 1 규칙 제117

2002. 1. 21 규칙 제121

2002. 11. 21 규칙 제128

2003. 1. 21 규칙 제132

2003. 11. 18 규칙 제148

2004. 1. 31 규칙 제154

2004. 11. 19 규칙 제163

2005. 1. 26 규칙 제168

2005. 11. 21 규칙 제174

2006. 2. 2 규칙 제179

2007. 11. 28 규칙 제199

2008. 3. 14 규칙 제216

2011. 3. 3 규칙 제261

2012. 3. 20 규칙 제289

2013. 2. 13 규칙 제304

2014. 2. 4 규칙 제319

2014. 10. 2 규칙 제338

2015. 2. 17 규칙 제365

2016. 3. 11 규칙 제377

2017. 3. 21 규칙 제387

2018. 3. 29 규칙 제398

2019. 3. 22 규칙 제405

2020. 3. 30 규칙 제419

2021. 3. 9 규칙 제428

2022. 3. 16 규칙 제447

2023. 3. 16 규칙 제456

2024. 2. 29 규칙 제466

    

    

1(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2(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102]

2조의2(봉급조정수당)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1호에 따라 지급한다.

  매년 11일에 별표 2 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4102]

3(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4(동전)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4102]

5 삭제 <20123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9077>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11일부터 적용한다.

2(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012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91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11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924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11일부터 적용한다.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94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95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9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972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11일부터 적용한다.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12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200021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11일부터 적용한다.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20001231일까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직 명

월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3,421,700

헌법재판소재판관

2,318,500

 

    

부칙<200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8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220>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11일부터 적용한다.

(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직 명

월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4,365,800

헌법재판소재판관

2,958,200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12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2조의 2 3항에 의하여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200112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111일부터 적용한다.

(봉급조정수당 지급중지에 관한 임시조치) 별표2 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12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2 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연도 봉급액에 산입한다.

    

부칙<200212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11일부터 적용한다.

(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

 

직 명

월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4,874,400

헌법재판소재판관

3,302,800

 

    

부칙<200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1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12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11일부터 적용한다.

(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

 

직 명

월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5,142,500

헌법재판소재판관

3,484,500

 

    

부칙<2003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1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13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11일부터 적용한다.

(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

 

직 명

월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5,425,300

헌법재판소재판관

3,676,100

 

    

부칙<200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1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126>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11일부터 적용한다.

(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

 

직 명

월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5,555,500

헌법재판소재판관

3,764,300

 

    

부칙<2005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1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2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11일부터 적용한다.

(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

 

직 명

월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7,068,300

헌법재판소재판관

4,790,100

 

    

부칙<2007112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11일부터 적용한다.

(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

 

직 명

월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7,176,100

헌법재판소재판관

4,863,100

 

    

부칙<2008314>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11일부터 적용한다.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

 

직 명

월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7,410,800

헌법재판소재판관

5,248,800

 

    

부칙<20113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12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2018329>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2(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12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

 

직 명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11,233,300

헌법재판소재판관

7,956,300

 

    

부칙<2019322>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11일부터 적용한다.

2(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2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

 

직 명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11,308,200

헌법재판소재판관

8,009,400

 

    

부칙<2020330>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11일부터 적용한다.

2(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12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

 

직 명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11,538,900

헌법재판소재판관

8,172,800

 

    

부칙<202139>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11일부터 적용한다.

2(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12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

 

직 명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11,904,300

헌법재판소재판관

8,431,600


부칙<2022316>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11일부터 적용한다.

2(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

 

직 명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12,025,200

헌법재판소재판관

8,517,300

 

    

부칙<2023316>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11일부터 적용한다.

2(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2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월지급액, 단위: )

 

직 명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12,220,500

헌법재판소재판관

8,655,600

 

    

부칙<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1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개정 89124, 9077, 9139, 91123, 9243, 94318, 95316, 9649, 9721, 2000211, 2000831, 2001220, 2002121, 2003121, 2004131, 2005126, 200622, 20071128, 2008314, 201133, 2012320, 2013213, 201424, 2015217, 2016311, 2017321, 2018329, 2019322, 2020330, 202139, 2022316, 2023316, 2024229>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 봉급표(2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직 명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12,738,900

헌법재판소재판관

9,022,800

 

                                                  

[별표2] <신설 2000831, 개정 2001121, 20021121, 20031118, 20041119, 20051121>

    

봉급조정수당지급 및 봉급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 급 시 기

지 급 액

11

봉급월액(헌법재판소규칙 제168호 부칙 제2항의 해당금액)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산입방식 : 전년도 봉급액 ×봉급조정수당의 전년

   8월간 평균지급률 ÷ (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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