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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24006_헌법재판소_청사관리_내규(2023.11.15._개정).hwp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제정 1993. 7. 26. 내규 제18

개정 1995. 6. 8. 내규 제24

1998. 7. 9. 내규 제37

(헌법재판소위임및전결내규)

2006. 2. 9. 내규 제77

2018. 1. 19. 내규 제21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2. 25. 내규 제242

2023. 11. 15. 내규 제270

1장 총칙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내규에서 청사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부착된 공작물을 말한다.

  이 내규에서 관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68>

  1. 청사의 보존 및 환경미화를 위한 행위

  2. 청사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위 <개정 20231115>

  3. 청사의 화재방지를 위한 행위

3(청사관리책임자) 청사의 관리책임자(이하 청사관리책임자라 한다)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9879, 200629, 2018119, 202129, 20231115>

  삭제 < 200629>

  사무처장은 청사관리책임자의 청사관리상태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68]

4(실 관리자) 청사안의 모든 사무실, 심판정 기타 사무처장이 정하는 단위구역(이하 사무실 등이라 한다)에는 실 관리자를 둔다. <개정 9568>

  실 관리자는 사무실 등의 장 또는 최상급자(비서직이 있는 사무실은 비서직 중 최상급자)로 하되, 사무실 등의 장 또는 최상급자가 없거나 이를 정하기 어려운 사무실 등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이 이를 지명한다.

5(당직근무자의 청사관리책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청사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청사출입자등의 의무)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청사를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자는 이 내규에 의한 적정한 청사관리에 협조하여야 하며, 청사관리책임자로부터 청사의 관리에 필요한 지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장 청사의 시설관리

7(시설관리) 청사관리과장은 청사의 청결유지미화 및 방제방역에 힘써야 하고, 주기적으로 청사의 시설관리 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200629, 2018119, 202129>

  청사의 기존시설의 중요한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당해 구조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여 사전에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68>

  삭제 <9568>

7조의2(시설지원 요구협의)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분야 등의 시설지원 요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지원 요구서를 청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시설지원 요구서를 접수한 청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을 요구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지원요구서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1. 청사 시설의 안전과 미관 적정성

  2. 건축법 등 기술표준 및 관계법령 준수성

  3. 시설지원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 적정성

  4. 시설지원의 효과성 및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

  5. 다른 시설과의 중복성 및 상호 운용성

  [본조신설 2021225]

8(관리용역) 청사관리과장은 통신, 조경, 승강기, 문화재 등의 설비물에 대한 관리를 용역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계약조건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68, 200629, 2018119, 202129, 2021225>

  청사관리과장은 용역업체에 대하여 청사시설의 유지관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568, 200629, 2018119, 202129>
[제목개정 2021225]

9(설비의 안전검사등) 청사관리과장은 전기설비, 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200629, 2018119, 202129, 20231115>

10(시설의 참관) 삭제 <2021225>

3장 삭제 <20231115>

11 삭제 <20231115>

12삭제 <20231115>

13삭제 <20231115>

14삭제 <20231115>

15삭제 <20231115>

4장 청사의 소방안전관리

16(소방안전관리조직) 화재방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사관리과장 밑에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둔다. <개정 9568, 200629, 2018119, 202129, 20231115>

17(소방안전관리) 청사관리과장은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9568, 200629, 2018119, 202129, 20231115>

  1. 청사전역에 걸친 소방계획수립과 교육훈련

  2. 소방시설의 유지상태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지휘감독

  4. 자위소방대의 편성 및 관리

  5. 기타 화재방지에 필요한 사항

18(소방안전관리자) 사무처장은 청사안의 사무실, 심판정, 헌법재판소장공관, 창고, 부속시설 기타 필요한 구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5>

  1. 책임구역안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지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책임구역안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업무지도

  3. 책임구역안의 화기취급 및 전열기 사용에 대한 감독

  4. 기타 화재방지에 필요한 사항

19(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정부 각 1인을 지명하여 청사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68, 200629, 2018119, 202129, 2023111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5>

  1. 실내 및 책임구역안의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화기교육

  3. 실내 및 책임구역안의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20(당직근무자의 임무) 삭제 <9568>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다음의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200629, 2018119, 202129, 20231115>

  1. 화재발신기 작동

  2. 주위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응급소화작업 실시

  3. 관할소방서에 긴급 신고

  4. 청사관리과장 및 당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긴급 통보

  5. 기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1(화재발생시 비상조치) 모든 공무원은 청사안에서 화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소화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제20조에 규정된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22(자위소방대) 소방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자위소방대를 편성한다. <개정 9568, 20231115>

  삭제 <9568>

23(소방 및 위험물시설관리요원 선임등) 사무처장은 소방 및 위험물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관리요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사무처장은 유류개스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서에 관계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시설안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24(소방안전교육 등) 청사관리과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68, 200629, 2018119, 202129, 20231115>

25(소방점검) 청사관리과장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68, 200629, 2018119, 202129, 20231115>

  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 등의 개보수사항은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개정 20231115>

5장 사무실등의 관리

26(보존) 실 관리자는 사무실 등이 원상대로 보존되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청소미화) 실 관리자는 사무실 등과 그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와 미화에 힘써야 한다.

28(반출계획의 수립) 실 관리자는 비상시의 자체소방과 중요문서 반출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9(문호의 개폐등) 실 관리자는 사무실 등의 문호의 개폐와 캐비넷, 책상서랍 등의 잠금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568, 20231115>

30(일일보안점검자) 실 관리자는 그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 1인을 일일보안점검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일일보안점검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근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실 등의 전직원이 퇴청한 것을 확인하고 퇴청하여야 하며, 퇴청시에는 그 사무실 등의 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를 철저히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568>

  일일보안점검자는 퇴청시 이상 유무를 점검확인하여 보안점검표의 해당란에 기재한 후, 이를 당직근무자가 보안점검표의 해당란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사무실 적당한 곳에 비치하고 익일업무개시 즉시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29>

31(잔류근무) 근무시간 종료후에 사무실 등에 잔류하여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실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당해 잔류근무자(복수일 경우에는 최상급자)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보안점검자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9568>

    

부칙

이 내규는 19937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568>

이 내규는 19956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879 헌법재판소위임및전결내규>

(시행일) 이 내규는 1998710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이 내규는 2006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18119일부터 시행하되, 2018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총무과장총무과장 및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7조제1, 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 9조 및 제10조제1항 중 청사관리책임자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11, 13조 및 제15조 중 청사관리책임자총무과장으로 한다.
16, 17, 19조제1, 20조제2항제4, 24조 및 제25조제1항 중 청사관리책임자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29일부터 시행하되, 202111일부터 적용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각각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10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16조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17조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19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20조제2항제4호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24조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25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2021225>

1(시행일) 이 내규는 20212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15>

1(시행일) 이 내규는 20231115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청사관리과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

소장

사무

처장

사무

차장

국장

과장

1

국유재산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취득처분

    

    

    

    

각종 법정보고

    

    

    

    

등기촉탁 등 일반사무

    

    

    

    

그 밖의 국유재산

취득처분

    

    

    

    

각종 법정보고

    

    

    

    

등기촉탁 등 일반사무

    

    

    

    

2

청사 및

공관관리

공사계획수립,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유지관리

5,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사무실 배정

    

    

    

    

강당회의실등 사용허가

    

    

    

    

사고

발생보고

중대사항

    

    

    

    

경미사항

    

    

    

    

처리결과 보고

중대사항

    

    

    

    

경미사항

    

    

    

    

도급계약이행관리 및 도급업체 지도감독

    

    

    

    

기타 청사 및 공관관리 일반

    

    

    

    

3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계획

    

    

    

    

화재예방교육계획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시설 관리요원 등 지명 또는 선임

    

    

    

    

소방안전관리일반사항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225>

    

 

시설지원 요구서

  제 목

    

요구내용

필요시설, 기술검토, 시공감독 등 요구분야를 구분

필요성, 내용, 추정예산 및 기간,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세요.

요구부서

    

    

    

위와 같이 시설지원 요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과장 :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225>

    

 

시설지원 요구서 검토 결과

대상업무명

    

요구부서

    

검토결과

,

검토결과

상세내역

    

위와 같이 시설지원 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사관리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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