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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
제정 2015. 5. 6 내규 제174호
개정 2017. 1. 24 내규 제200호
2021. 8. 2 내규 제249호
2023. 11. 22 내규 제271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의3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2의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2023?11?22>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2021?8?2>
[전부개정 2017?1?24]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2]
제3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두 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23?11?22>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이 내규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4, 2021?8?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적
3.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24, 개정 2021?8?2, 2023?11?22>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4>
제5조(징계의결등 요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107조에 따른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3.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4.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확인서 <개정 2021?8?2>
제6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징계등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제7조(서면경고·주의촉구)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2>
1.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②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서면경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부칙
이 내규는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내규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1?8?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내규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3?11?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내규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7?1?24, 2021?8?2, 2023?11?22>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 및 과실의 정도 징계사유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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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직무유기 ?직무태만?부작위 - 각종 규정 미준수 - 지연처리 - 확인소홀 - 관리?감독 책임소홀 - 소극행정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불이익처분 |
나.공금(물)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다. 공문서 위?변조, 파기, 망실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라.허위문서?조사표 작성, 허위보고, 허위전산입력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마. 비밀?대외비 문서관리 소홀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바. 문서, 기록, 관인관리 소홀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사. 시험부정행위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아. 근무평정 관련 부정행위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자. 감사업무방해 행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차. 예산?회계 관련 비위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카. 물품 및 시설관리 태만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불이익처분 |
타.감정인 선정관련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 해 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불이익처분 |
파. 직무관련 주요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견책 |
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파 면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거,, 부정청탁 | 파 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너,,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견책 |
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파 면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정직, 감봉 |
러. 기타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2. 복종의무 위반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불이익처분 |
3.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 * 월 3일(회) : 최초 무단결근 등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의 일(회)수를 산정 | |||
가. 무단결근 | 해임∼견책 (월 3일 초과) | 견책, 불이익처분 (월 3일 이하) | ||
나. 지각, 무단이석 | 강등∼견책 (월 3회 초과) | 견책, 불이익처분 (월 3회 이하) | ||
다. 당직근무 불이행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4. 친절?공정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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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 감 봉 | 견 책 | 견책, 불이익처분 | |
나.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 해 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불이익처분 |
5. 비밀엄수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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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 파 면 | 해 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 해임 | 해임, 강등 | 정 직 | 감봉, 견책 |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견책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바. 행동강령신고 내용 누설 | 해 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6. 청렴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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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품?향응 수수 또는 요구 | 별표 2 | |||
나.금품?향응 수수 관련 관리감독 소홀 | 강등∼감봉 | 견책, 불이익처분 |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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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 관련 비위 | 별표 1의4 | |||
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견책 |
다. 기타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9.정치운동(집단행위포함) 금지 의무 위반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10. 행동강령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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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나. 특혜의 배제 위반 | 해 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라.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 | 해 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불이익처분 |
마.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 해 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바. 알선청탁 금지위반 | 해 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거래 | 해 임 | 강등, 정직 | 감 봉 | 견 책 |
아. 외부강의 등의 신고위반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
자.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위반 | 감 봉 | 견 책 | 불이익처분 | |
차.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 해 임 |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불이익처분 |
※ 비고
1. 제1호가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가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제1호파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하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거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제1호너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7. 제1호더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4조에서 규정한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2)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제1호러목과 같다. 다만, 동법 제14조의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제1호더목과 같다.
9. 제7호나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공무원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의 직원
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관리직 공무원 등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해임 - 정직 |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해임 - 정직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 |||
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정직 |
[별표 1의2] <신설 2017?1?24, 개정 2021?8?2, 2023?11?22>
[별표 1의3] <신설 2021?8?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 | 정직-견책 | 파면-정직 |
100만원 이상 | 강등-감봉 | 파면-강등 | |
※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
[별표 1의4] <신설 2023?11?22>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폭력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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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별표 2] <개정 2023?11?2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
수동 | 능동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강등-감봉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파면 |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품을 요구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및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별표 2의2] <신설 2017?1?2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 | 금품비위 금액등의 4 ∼ 5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4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1 ∼ 2배 |
2.「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 |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5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별표 3]
징계양정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양정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 고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8?2>
[별지 제2호서식]
경 고 장(제7조제2항 관련)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년 월 일
기관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