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21016_헌법재판소_제안내규(2024.3.25._전부개정).hwp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전부개정 2024. 3. 25.  내규 제280

1장 총칙

1(목적)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4(제안제도 관장기관) 사무처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안의 모집과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2장 제안의 모집제출 및 접수

5(제안의 모집기간 등) 제안은 연중 모집하되, 심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사무처장은 매년 제안심사 시기 및 특전부여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조회조사실험분석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한다.

6(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안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의 제출로 본다.

  헌법재판소 업무포털 등에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제안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의 제출로 본다. 이 경우 소관과장은 그 접수된 내용을 재정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기획과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판 관련 업무는 연구부에 홍보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 기타업무는 소관과에 의견을 의뢰하여야 한다.

7(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8(제안의 접수)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재정기획과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 여부

2.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기여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3. 정규의 서식에 따른 제안인지 여부

  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9(제안서의 보완) 사무처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외에 서식예산절감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안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3장 제안의 심사 등

10(제안의 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1항 각호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1(심의사항)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

3. 20조에 따른 격려금품 등의 지급금액

12(의견조회 등) 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실험조사분석을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분석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13(제안의 채택기준)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14(창안상)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창안상을 수여하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금상은상은 헌법재판소장이, 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은 사무처장이 수여한다.

  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에 의견을 붙여 회부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11조제2항의 공적조서에 갈음한다.

  3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15(인사상 특전)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인사상 특전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 대상자로서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이 채택된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주제안자가 인사상 특전을 받을 경우에 다른 제안자는 특별승급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6(부상금의 지급) 14조의 창안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은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은상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노력상은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7(상여금 지급)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거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낸 경우에는 그 해 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되,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항의 상여금은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처장이 정한다.

18(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제17조에 규정된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19(그 밖의 보상) 사무처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20(제안자에 대한 격려)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경우에도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 등을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및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1(발표회) 사무처장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상자들로 하여금 연구발표회를 갖도록 하게 할 수 있다.

5장 권리의 국가승계

22(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국가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1항에 따른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6장 채택제안의 실시와 사후관리

23(채택제안의 실시) 사무처장은 채택된 제안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처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4(사후관리) 사무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및 그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사실조사 등으로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7장 보 칙

25(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 사무처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도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행정사무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6(위임사항) 이 내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43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실시

가능성

(30)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30

24

18

12

6

    

매우크다

다소크다

보통

다소있다

약간있다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효율성

효과성

(20)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20

16

12

8

4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적용 범위

(15)

·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15

12

9

6

3

    

매우크다

다소크다

보통

다소있다

약간있다

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별표 2]

인사상의 특전 부여 기준표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금 상

은 상

특별승진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특별승급

- 별정직공무원

- 특별승진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 상

특별승급

- 일반직별정직공무원

 

    

인사상 특전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위 표의 인사 특전 부여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제안제목

    

제안자

    

제안개요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개선내용)

  

기대효과

 

붙임자료1.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2. 그 밖에 참고자료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기여도(%)

업무분담내용

    

    

    

    

    

    

    

    

    

 

 

[별지 제3호서식]

    

 

제안에 대한 의견서

소관과 등:

제안제목

(제안자 성명)

    

1. 종합의견

  

  

    

    

    

2. 제안내용의 수준

  매우 우수하다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보통 수준이다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심사대상으로

   추천함 ( ) 불추천함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작 성 : 직위 직급 성명 ()

확 인 : 직위 직급 성명 ()

    

제안의 불추천 사유

(예시) 실시가능성 희박, 기존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 기대효과 미흡, 이미 실시 또는 계획 수립, 내용의 구체성 부족, 효과에 비해 많은 예산소요, 실시 시 부작용 큼, 단순한 건의·불만사항 등

 

 

[별지 제4호서식]

    

제안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제안 제목

제 안 자

보완

소관과

비고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내용

일자

    

    

    

    

    

    

    

    

    

    

    

    

    

    

    

    

    

    

    

    

    

    

    

    

    

    

    

    

    

    

    

    

    

    

    

    

    

    

    

    

    

    

    

    

    

    

    

    

    

    

    

    

    

    

    

    

    

    

    

    

    

    

    

    

    

    

    

    

    

    

    

    

    

    

    

    

    

    

    

    

 

    

[별지 제5호서식]

    

제안서 접수증

 

성 명

  

접 수

번 호

    

접 수

년월일

    

제안제목

    

귀하의 제안이 헌법재판소 제안 내규 제8조 규정에 의거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안 서

보완사항

    

제안심사

과정안내

법재판소 행정 업무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헌법재판소 제안 내규에 따라 토할 예정이며 년 월 일까지 채택여부에 대해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제안

접수자

재정기획과장 인

    

제안 담당자

전화 (02) 708-3430

 

 

[별지 제6호서식]

 

    

제 안 채 택 사 실 통 보 서

    

수 신 :

채택제안제목 :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창 안 등 급

    

채 택 연 도

    

    

    

채 택 제 안
리 번

    

제 안 의 개 요

    

시 주 관 부

    

실 시 일

    

실 시 근 거

    

실 시 내 용

    

   헌법재판소 제안내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 채택 사실을 통보합니다.

                                      2 0 .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붙임자료 : 채택제안 실시 근거자료

 

 

[별지 제7호서식]

 

채 택 제 안 관 리 기 록 부

채택연도

    

제안제목

    

창안등급

    

채 택 제 안

관 리 번 호

    

제안개요

    

제 안 자

성 명

한 글

(한 자)

    

생년

월일

    

소 속 및

직 급

제안당시

    

현 재

    

제안채택

및 시 상

채택근거

문서번호

    

포 상

종 류

    

일 자

    

일 자

    

부 상 금

    

인사특전부여

종 류

    

일 자

    

채택제안

실 시

실시근거

문서번호

    

실시기관

및 부서

    

일 자

    

실시여부

및 일 자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

실시일자

상여금

지 급

경 비

절 감 액

    

지 급

결 정 액

    

결정근거

문서번호

    

지급일자

    

일 자

    

권 리 의

국가승계

종 류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 )

출 원 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