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10_연임_헌법연구관의_연수에_관한_내규(2024.5.28._개정_2024.6.1._시행).hwp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국제협력국 국제과, 행정관리국 인사과 |
제정 2014. 9. 22 내규 제165호
전부개정 2024. 5. 28 내규 제2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정의 등)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라 함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국내외에서 헌법재판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선정제외)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 선정에서 제외한다.
1. 헌법재판소의 예산 또는 헌법재판소의 예산 외의 자금으로 국외장기연수 등 국외연수를 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장 해외연수
제5조(연수허가) ①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2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하거나 관련 제도 등을 시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제회의 참가와 연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연수계획서의 제출) ① 해외연수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소속인 경우 헌법재판연구원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 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외연수계획서에는 연수자?연수목적?연수기간?연수국가?연수기관 및 연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수석부장연구관은 해외연수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수자에게 해외연수계획서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연수기간의 변경) ① 연수자가 출국하기 전에 허가된 연수기간을 변경하려면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간변경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수자가 연수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외국자료의 수집) 허가권자는 연수자에게 외국자료 수집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 제출) ① 연수자는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연수보고서는 해외연수계획서상의 연수목적?연수일정 등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 세부내용, 시사점, 연수효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석부장연구관은 해외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수자에게 해외연수보고서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해외연수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항공마일리지 신고) 연수자는 귀국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연수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국제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내연수
제12조 (연수허가) ① 헌법재판소장은 2회 이상 연임한 헌법연구관에게 헌법재판 연구활동 등을 위한 4주 이내의 국내연수(헌법재판연구)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내연수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연수계획서 제출) 국내연수를 하고자 하는 헌법연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수기간의 변경) 연수자가 허가된 연수기간을 변경하려면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간변경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고서 제출 등) ① 연수를 마친 연구관은 연수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국내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내연수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석부장연구관 |
|
연임 헌법연구관 해외연수계획서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 연수국가(기관) :
※ 연수과정이 있는 경우 연수과정도 기재
-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연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
|
|
- 연수경비 부담기관 :
2. 연수효과(기대효과)
-
-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붙임] 세부연수일정
세부연수일정
날짜 (요일) | 출발지 (시간) | 도착지 (시간) | 이동수단 (비행편명) | 연수일정 (수행 내용)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수석부장연구관 |
|
연임 헌법연구관 국내연수계획서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연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
|
|
2. 연수효과(기대효과)
-
-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기간변경 신청서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 연수국가(기관) :
※ 연수과정이 있는 경우 연수과정도 기재
- 연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비고 |
|
|
|
|
2. 연수기간변경
- 변경사유(입증서류 별첨) :
- 변경기간
당초 | 변경 | 비고 |
|
|
|
20 년 월 일
연수자 ○ ○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수석부장연구관 |
|
연임 헌법연구관 해외연수보고서
- 제 목 -
0000 년 00 월 00 일
연수자 ○○○
Ⅰ.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2. 연수국가(기관) :
※ 연수과정이 있는 경우 연수과정도 기재
3. 연수기간 :
4. 연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비고 |
|
|
|
|
5. 연수일정
일자 | 출발 | 도착 | 주요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수일정은 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주요일정은 연수일정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함
Ⅱ. 연수 세부내용
※ 연수목적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일정별 또는 연수내역별로 상세하게 작성
Ⅲ. 시사점(특이사항)
Ⅳ. 연수효과
Ⅴ.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ㅇ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ㅇ 촬영사진 등
※ 촬영사진, 기타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3-1호서식]
수석부장연구관 |
|
연임 헌법연구관 국내연수보고서
- 제 목 -
0000 년 00 월 00 일
연수자 ○○○
Ⅰ.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2. 연수기간 :
3. 연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비고 |
|
|
|
|
Ⅱ. 연수 세부내용
※ 연수목적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일정별 또는 연수내역별로 상세하게 작성
Ⅲ. 시사점(특이사항)
Ⅳ. 연수효과
Ⅴ.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ㅇ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