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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민식이법’사건)

종국일자 : 2023. 2. 23. /종국결과 : 기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민식이법’사건)>

 

1.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각]

2.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들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26.과 2020. 6. 22.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 12. 24. 법률 제16829호로 개정되고,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 12. 24. 법률 제16829호로 개정되고,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차량의 통행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자세하게 규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연혁과 개정 취지, 그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에 관한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근거조항을 두게 된 경위와 연혁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의 유형과 형태,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여부, 주요 표지 및 어린이의 존부 등을 살핌으로써 해당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안전운전의무의 구체적 의미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법 해석·적용기관에 의한 자의적 법 집행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 및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아직도 후진적인 차량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할 때 어린이 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죄질이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통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린이 사망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와 어린이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양하여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 교통정온화 기법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들이 제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비형벌적인 수단이 선행적으로 도입되고 실행된 이후에 그 효과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형벌의 강화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행의 방식을 제한받는 데 따른 불이익보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 또는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반행위의 유형이 있고 그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정형의 폭도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과실범인 운전자에 대한 지나친 형벌의 강화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운이 없어 처벌받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운전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 교통정온화 기법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방안이 교통사고 발생 빈도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벌의 강화에만 의존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 운전자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등에 상응한 형을 넘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운전자를 처벌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크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어린이 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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