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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종국일자 : 2023. 5. 25. /종국결과 : 합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7. 6.경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28.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은 면하였다.

 

○ 행정청은 2020. 9. 28. 청구인들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였다.

 

○ 청구인들은 2020. 12. 19. 위 각 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위 각 처분의 근거 조항인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위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및 각하되자, 2021.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결정주문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를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와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므로,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여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임의적 규정으로서 행정청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저지른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죄질과 선고된 형벌의 종류와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재량권 행사의 당부는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수도 있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당한 결과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하여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역할에 비추어 그에 부합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는 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를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경우에도 영유아를 직접 대면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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