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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1253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사건

종국일자 : 2023. 5. 25. /종국결과 : 인용(취소)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2018. 6. 8.경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의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러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그로부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19. 8. 1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189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구 임대주택법상 보증가입의무를 지는 임대사업자의 의미

 

○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 그런데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칙적으로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관할 관청은 등록신청인이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호수’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각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문제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2018. 5.경 충주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단지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구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국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각 임대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20. 5. 27. 2019헌마796; 헌재 2021. 11. 25. 2019헌마823; 헌재 2021. 11. 25. 2019헌마895 등).

 

○ 이 사건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충주시에 있는 임대주택과는 달리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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