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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종국일자 : 2023. 5.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잠정적용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거하는 가족이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고, 청구인은 그러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어머니가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장애인인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별지]와 같다)

 

□ 결정주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2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의 참여권·접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행상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수송서비스제공이 필요한바,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 제도를 두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운행을 중단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안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위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기준 제정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한편, 청구인은 침해되는 권리로 평등권 이외에 이동권도 들고 있으나 그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에 대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입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 결정의 의의

 

○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예: 침대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바,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 국가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별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제6조 제3항 후단 관련)

 

1. 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정의

가. “휠체어 탑승공간”이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차량 내에 탑승할 경우 이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 내의 공간을 말한다.

나. “휠체어 고정장치”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 자동차 내에서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차체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부착장치를 포함한다.

다.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란 휠체어에 탄 채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한 탑승객이 사고 시 휠체어 탑승객을 좌석에 고정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라.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란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를 자동차 내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마.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란 휠체어 탑승객이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후방추돌 시 휠체어 및 탑승객의 거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바. “표준 휠체어”란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에 사용되는 휠체어로 다음 [그림 1]부터 [그림 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만족하는 휠체어를 말한다.

3. 설치기준 및 시험방법

가. 특별교통수단은 다음의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에 적합한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및 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설치기준

1) 휠체어 탑승공간은 자동차 내에 앞쪽방향으로 착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길이방향과 평행하며 최소 750mm×1,300mm 면적을 가지고 다른 공간과 간섭 없이 설치해야 한다.

 

 

2) 휠체어 고정장치는 KS P ISO 10542-1 표준을 충족한 제품이어야 하며 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3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며 어깨부와 골반부 안전띠로 분리체결이 가능한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4)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는 표준휠체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착석시켰을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골반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착석기준점 중심 수평방향 하단으로 30°∼80°영역 내를 지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어깨부 안전띠 부착장치는 바닥면에서 1,100m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는 휠체어 탑승공간 내 위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기준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기준은 다음 1)과 2)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는 제4호 가목에 따른 강도시험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2)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는 자동차 상태와 동일한 구조물에 설치해 제4호 나목에 따라 시험하는 중 또는 시험 후 표준 휠체어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200mm 이하, 인체모형 무릎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375mm 이하, 그리고 인체모형 머리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650mm 이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등이 정상작동해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3)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를 자동차에 설치해 아래 제4호 나목에 따라 시험하는 중 또는 시험 후 표준 휠체어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200mm 이하이며, 표준 휠체어는 자동차 전방부 차체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인체모형 무릎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375mm 이하, 인체모형 머리의 수평방향 최대 전방 이동거리 650mm이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등이 정상작동해야 한다. 다만,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띠 부착장치의 부분 파손, 부분 파단 등을 포함하는 변형은 허용된다.

라.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기준

휠체어 탑승공간 내에 등받이 및 머리지지대가 설치된 경우 제5호에 따라 시험한 후 머리지지대 및 등받이, 머리지지대 및 등받이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 등의 파손 또는 이탈이 없어야 한다.

 

4.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방법

가. 정하중 강도시험 방법

1)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해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방향(전방)으로 24.5kN의 하중이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2) 자동차의 휠체어 고정장치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해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0°)이며 자동차 진행 반대방향(후방)으로 8.2kN의 하중이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3) 자동차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의 골반 및 어깨 부착장치에 [그림 2]와 같이 표준 휠체어를 고정하고 휠체어 무게중심에서 수평방향 상방 10±5°이며, 자동차 진행방향(전방)으로 13.5±0.2kN 하중을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4) 위 3)의 하중은 1)의 하중과 동시에 적용하며, 2)의 하중은 1)과 3)의 하중 시험 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나. 동하중 강도시험 방법

1)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부착장치(안전띠 포함)를 자동차 상태 또는 자동차 상태와 동일한 구조물에 장착한다.

2)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위치에 표준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휠체어 고정장치를 장착한다.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Hybrid III 인체모형을 표준 휠체어에 착석시킨다. 인체모형 착석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인체모형의 척추, 골반부, 허벅지 등은 면으로 이루어진 옷으로 감싸져 있어야 한다.

나) 인체모형은 표준 휠체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착석시키고, 인체모형의 엉덩이 부분과 등 부분이 표준 휠체어 등받이에 충분히 닿도록 깊숙이 앉힌다. 인체모형의 손은 허벅지에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한다.

4) 속도 48±2km/h, 40/1,000초 동안 15g(중력가속도) 이상 유지, 15/1,000초 동안 20g 이상 유지되는 시험조건을 충족하도록([그림 3] 참조) 정면충돌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5. 휠체어 지지 등받이 및 탑승객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가. 등받이 강도시험 방법: 높이 550mm, 너비 450mm의 직사각형 등받이모형을 이용해 2.5∼37.3Nm/sec의 속도로 등받이에 표준휠체어 P점을 기준으로 373Nm를 부과하고 5초 이상 이를 유지한 후, 등받이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나.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165±2mm 직경의 반구형 머리모형을 이용해 머리지지대의 앞면 중심점에 수평방향으로 속도 5∼200N/sec로 890N의 하중을 부가하고 하중을 5초 이상 유지한 후 머리지지대의 파손 또는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험을 동시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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