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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가1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종국일자 : 2023. 6. 29.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당해 사건 피고인(시민단체 ‘충북○○연합’ 대표)은 2022. 6. 1. 실시될 충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2. 4. 7. “김영환, 이혜훈 사람이냐,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이혜훈 양심이 없네, 뭣 하는 것이야”, “김영환, 이혜훈 철새 정치 그만해라.”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리본을 부착한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함으로써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제청법원(청주지방법원)은 재판 계속 중인 2023. 3. 3.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의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 결정주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화환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결정, 헌재 2022. 7. 21. 2018헌바357등 결정, 헌재 2023. 3. 23. 2023헌가4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이다.

○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을 2024. 5. 31.까지 개정하여야 하고, 위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4. 6.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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