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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종국일자 : 2023. 6.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2020. 11. 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대한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각하,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 김○○, 변□□, 강△△는 약사로서 각각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이고, 청구인 문◆◆, 민▲▲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동물보호자이다(이하 청구인 김○○, 변□□, 강△△를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 청구인 문◆◆, 민▲▲을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이라 한다).

○ 청구인들은, 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2020. 11. 12. 개정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0호)에 의하면 더 이상 위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위 개정된 고시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2020. 11. 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2020. 11. 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동물약국 개설자) 「약사법」 제85조 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가. 제2조 제2호 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관련조항]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된 것)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⑥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3.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 의약품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2020. 11. 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약사법」 제8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

가. 마취제

나. 호르몬제

다. 항생·항균제. 다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령)」 제46조 제1호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 시 첨가하는 동물용의약품은 제외한다.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

가. 병원체, 병원체에서 유래한 물질,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 또는 그 유사합성에 의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제로서 백신, 혈청 또는 동물체에 직접 적용되는 진단제제 중 별표 4에서 정하는 축종 및 대상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

나.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별표 5에서 정하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항생·항균제 이외의 항생·항균제와 복합된 제품은 제외한다.

3.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

 

□ 결정주문

1. 청구인 문◆◆, 민▲▲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김○○, 변□□, 강△△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 부적법

- 심판대상조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그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동물용의약품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의사 등’이라 한다)의 처방전 없이는 ‘동물약국 개설자’로부터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로 인한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 동물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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