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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389

기소유예처분취소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계좌개설용 인증번호 등을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종국일자 : 2023. 6.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계좌개설용 인증번호 등을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대가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인스타그램(Instagram, 인터넷 SNS의 일종)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후 수익금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성명불상자는 위 인증번호 등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였다.

○ 청구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7. 23.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자신이 송금한 돈을 출금하기 위하여 본인인증에 필요한 서류,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이지 계좌 개설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21. 7. 23.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650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 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이유의 요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같은 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이 사건에서 ① 청구인이 접근매체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는 청구인의 투자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을 고지받은 후이므로 접근매체의 전달과 수익금의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는 점, ② 접근매체 전달 전까지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단지 자신의 투자금 등을 출금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수단으로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려면 전달에 대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고, 전달자는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으나, 이는 투자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본인인증을 하려는 의도로 전달한 것이었으므로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대가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인식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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