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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종국일자 : 2023. 6. 29. /종국결과 : 합헌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관세법상 반송의 의미를 정의하는 관세법 제2조 제3호 중‘국내에 도착한’ 부분,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중‘반송’에 관한 부분, 미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중‘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 반송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의 미신고 반송행위를 가중처벌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중‘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 위와 같은 가중처벌 시에 반송물품원가에 따른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6항 제3호 중‘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및 운반책들과 공모하여,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대한민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한 운반책들로 하여금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5. 7. 1.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하여,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청구인 양○○은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662,373,511,283원과 추징금 2,010,238,274,000원을, 청구인 윤□□는 징역 4년 및 벌금 666,908,313,179원과 청구인 양○○과 공동하여 추징금 2,010,238,274,000원을, 청구인 김△△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91,493,376,452원과 청구인 양○○, 윤□□와 공동하여 추징금 1,795,124,056,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관세법 제2조 제3호,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각 ‘반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0. 3.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 중 ‘반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라 한다), 제269조 제3항 제1호 중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이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병과조항’이라 한다. 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하고, 그중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이 사건 병과조항’을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③ 「관세법」 제269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 결정주문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 제241조 제1항 중 ‘반송’에 관한 부분, 제269조 제3항 제1호 중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정의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정의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장치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의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은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통관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반송신고가 성실하게 되어야만 반송통관행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국경을 출입하는 물품의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억지하여 통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반송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송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 관세법은 휴대품, 탁송품 등은 반송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반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송신고의무와 관련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 통관질서의 유지는 관세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경제의 보호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중요성이 매우 큰 공익인 반면, 반송신고의무자는 반송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신고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처벌조항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에 따르면, 법관은 반송물품의 원가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다양한 경중의 형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이 없으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대해서 정상참작감경 없이도 각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의 법정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법관은 나머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입법자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송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법정형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관은 개별 사건의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등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형을 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병과조항은 반송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물품원가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송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고,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별개의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더라도 반송물품의 원가에 비례해서 벌금이 책정되고 벌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반송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처벌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처벌조항은 밀반송죄의 법정형을 밀수출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송행위에 대해서 수출행위와 마찬가지로 관세행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관절차의 이행을 강제하고 신고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밀반송범과 밀수출범은 모두 일단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이후에는 증거 확보조차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밀반송행위는 각국의 관세, 소비세, 소득세 등 조세포탈 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고, 밀반송행위 및 이와 관련된 조직적·지능적인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경제·외교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밀반송행위가 밀수출행위에 비하여 반드시 그 죄질이 낮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관세법은 통관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수입, 수출, 반송행위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밀수출입죄로 처벌하고 있다. 반송신고 없이 물품을 반송(미신고 반송)하거나 반송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허위신고 반송)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헌법재판소는 2008년 허위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는 구 관세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헌재 2008. 11. 27. 2007헌바11)을 하였고, 이후 관세법상 ‘반송’을 정의하는 조항이 관세법에 신설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대규모의 미신고 반송행위, 즉 홍콩에서 1kg 금괴 4만여 개(시가 합계 약 2조 원 상당)를 매입하여 대한민국 공항의 환승구역을 거쳐 아무런 신고 없이 수백 회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송한 행위가 문제되었고, 헌법재판소는 관세법에서 반송을 정의하는 조항, 반송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미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그리고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반송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의 밀반송범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관세법상 반송의 정의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관세법상 반송신고의무 부과조항이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미신고 반송행위에 대한 관세법상 처벌조항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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