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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

종국일자 : 2023. 7. 20. /종국결과 : 합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0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단서 중‘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8. 4. 15. ‘골프클럽용 헤드(a golf club head)’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하 ‘이 사건 선행디자인’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선행디자인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디자인은 2018. 5. 4. 디자인공보에 게재되어 출원공개되었다.

○ 청구인은 2018. 5. 6.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행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취하하고 ‘골프퍼터 헤드’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특허청은 2018. 11. 6.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심결을 받았다.

○ 청구인은 위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18. 기각되자(특허법원 2020카허2713), 2020.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체적 연혁에 관계없이 현행법을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단서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단서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제92조), 디자인권의 이전을 허용하므로(제96조), 디자인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춰 등록을 마친 디자인권은 재산권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관하여는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그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위 헌법 규정은 입법자에게 지식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어떠한 요건 하에서 디자인등록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여지가 인정된다(헌재 2018. 8. 30. 2016헌가12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創作非容易性)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엄격히 관철하면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창작비용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 심판대상조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디자인이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를 규정한다. 이는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출원되어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고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특히 일반에 공개된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놓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출원공개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또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효력, 관련디자인제도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등록 출원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디자인보호제도는 창작한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하지 않고 공개한 자에게 그 공개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바, 이미 사회 일반에 공개되어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디자인보호법의 본래 목적(제1조 참조)에 반하게 되므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은 진정한 창작자에게 출원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디자인등록 출원을 한 후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한 출원인은 그러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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