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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7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종국일자 : 2023. 7. 20. /종국결과 : 각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0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② 서울고등법원장,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서초경찰서장, 서울구치소장, 인천구치소장이 각각 서울고등법원 서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③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서초경찰서장, 서울구치소장, 인천구치소장이 각각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들을 합하여‘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보건복지부장관의 부작위’라 한다)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낙상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자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고, 2013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을 방문하였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 이에 해당 기관이 그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내지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시설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시설주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제3조 제1호, 제9조), 여기서 시설주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장,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서울구치소는 서울구치소장, 인천구치소는 인천구치소장, 서울서초경찰서는 서울서초경찰서장,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조직변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각 관리자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위와 같이 확정하기로 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② 서울고등법원장,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서초경찰서장, 서울구치소장, 인천구치소장이 각각 서울고등법원 서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③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서초경찰서장, 서울구치소장, 인천구치소장이 각각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시설주 등의 의무) 시설주 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4. 10.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된 것)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 부적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8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차별행위가 존재할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한 판단 - 부적법

○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 법령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공기관들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령에 따라 법원에 적극적 조치 판결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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