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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종국일자 : 2023. 8. 31. /종국결과 : 위헌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31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법정의견 중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위헌의견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의 위헌의견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김형두의 주문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7. 6. 27.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2017. 12. 6.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의 점은 무죄를,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받아, 2017. 12. 14.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2020. 3. 3.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고등군사법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0. 3. 11.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11.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의1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의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구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의1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1.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위헌의견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 심판대상조항은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비용보상청구권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용보상제도의 취지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보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제척기간을 6개월이라는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군사법원법에서는 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재심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이나 무죄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기산점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영이다. 그런데 2014. 12. 30.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종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으로 개정하였으나, 이후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제척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기로 규정하여도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의 위헌의견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2014헌바408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3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은 법률로 형성된 권리로서 그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정 부분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손쉽게 보전해 주려는 제도로서 그 보상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비용보상청구인은 객관적 재판 진행상황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하면 되고, 그 밖에 특별한 증명책임이나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선례 결정의 요지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무죄판결을 받아 비용보상청구권을 갖게 된 피고인이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라는 차이가 있을 뿐, 위 구 형사소송법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한바,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종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2014. 12. 30.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개정된 반면,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심판대상조항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후에야 2020. 6. 9. 법률이 개정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개정되었다.

○ 무죄를 선고받은 비용보상청구권자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와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제척기간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보다 짧은 것에는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비용보상청구권자의 경우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일찍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재판의 특수성이 적용될 영역도 아니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는 비용보상청구권자를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비용보상청구권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주문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형두의 헌법불합치의견)

○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반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의 의견과 같다.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이 도입된 때부터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제척기간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4. 12. 30.부터, 군사법원법상 제척기간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날인 2020. 12. 9.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과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되어 위헌성이 있는 것이다.

○ 주문에 관한 법정의견과 같이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이 바로 상실되면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4의 형사보상법 준용규정에 따라 형사보상법 제8조가 준용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헌결정의 구제 범위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면 위헌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역산하여 3년 전날인 2020. 8. 31.부터 군사법원법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020. 12. 9.까지 사이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불과하게 된다. 위 구제범위에 해당하는 자의 제소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위헌결정일인 2023. 8. 31.부터 2023. 12. 9.까지로 3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더욱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평등원칙 위반이 문제되는 기간 동안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제소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개선권고를 하고,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정의 의의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국가에 대하여 소송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보상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헌에 대한 이유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이하였다.

○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제척기간을 단기로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기산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은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선례 결정(2014헌바408등)의 이유와 같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이후 형사소송법만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보다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단기로 규정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재판관 1인의 주문에 관한 반대의견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권리구제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개선권고를 통해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에 위반되는 근거 및 주문에 관한 의견은 다르지만,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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