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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종국일자 : 2023. 8. 31. /종국결과 : 합헌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베트남전쟁에 군인으로 파병되어 위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자신에게 구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외근무수당 중 위 참전군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602).

○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위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2020아12664), 2020.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하 ‘심판대상조항’)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결정주문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조항 중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의 ‘전시(戰時)’, ‘사변(事變)’은 그 문언 자체로도 그 의미가 명확하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국가비상사태’는 그 앞에 ‘전시·사변 등’이라는 예시가 있는 점,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전투에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

○ 어떠한 상황이 위와 같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문언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전시·사변 등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위와 같은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려는 한편, 위와 같은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이 부담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에 대하여 보상을 하려는 데 있다.

○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조속히 극복할 필요성도 있다.

○ 구 군인보수법은 제16조에서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하여 그 업무 등에 따라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는 현행 군인보수법 제16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군인보수법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지 않는 군인에게도 그 군인이 수행하는 업무, 근무지, 근무형태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게도 위 규정들을 근거로 구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에 따른 특수근무수당이나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

○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당해 사건 법원은, 대한민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구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해외파견근무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당 중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심판대상조항(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상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을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만을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자로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주요 근거로 ①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 ②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지 않는 군인에게도 그 군인이 수행하는 업무, 근무지, 근무형태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군인보수법령의 체계를 들었다.

○ 한편,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또는 그 유족들이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이 사건 결정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3. 8. 31. 2022헌마17).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은 특수근무수당 또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할 뿐,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의 청구인들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관한 부작위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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