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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종국일자 : 2023. 8. 31. /종국결과 : 합헌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과,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는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항 본문 및 교비회계 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김○○는 2014. 8. 14.경부터 2015. 7. 12.경까지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김○○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7.경부터 2015. 6. 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 총 50,554,200원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715).

○ 김○○는 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범죄사실 12회 중 4회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11. 20. 김○○가 다툰 4회의 범행 중 1회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김○○에게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9노739). 김○○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0도17434), 상고심 계속 중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중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 제29조 제6항, 제73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1. 6. 3.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1초기199), 2021. 6. 29. 위 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김○○는 2021. 12. 19. 사망하였고 2022. 1. 20. 그의 아들인 청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위임조항’ 및 ‘이 사건 금지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 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항 본문,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교비회계의 세입’과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와 관련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위임조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비회계의 세입’ 항목은 등록금이나 기부금, 학교시설 대여료나 이자수익 등과 같이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금원과 학교시설이나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등이 될 것이고,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은 학교의 운영이나 교육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이 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보호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전용을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그 지출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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