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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994

기소유예처분취소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

종국일자 : 2023. 8. 31. /종국결과 : 인용(취소)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남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사건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1. 1. 22.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21. 5. 21. 폭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2021. 8. 20.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21. 5. 21.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05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743; 헌재 2017. 4. 27. 2017헌마26; 헌재 2020. 5. 27. 2019헌마1419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폭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녹취 파일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① 청구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먼저 위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항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③ 여성인 청구인이 남성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폭행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결정의 의의

○ 최근 ‘묻지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 이 사건은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청구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1차례 남편의 팔을 할퀴는 비교적 경미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인바, 피청구인은 이를 쌍방폭행으로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행위가 남편의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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