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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당해 사건 피고들 중 일부(이하 ‘형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를 수행하였는데, 위 형사재판에서 형사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 청구인은 형사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위임계약상 보수지급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4886).

제1심법원은 2019. 11. 6.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수지급 약정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부산고등법원 2019나58257),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0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카기5002).

항소심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 11. 12. 민법 제10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3조(이하 ‘심판대상조항’)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결정주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각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률규정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지고,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 경우까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0. 12. 23. 2019헌바25 등 참조).

그리고 민사법규는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형벌법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헌재 2019. 2. 28. 2017헌바106 참조).

○ 심판대상조항은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정법에 의하여 미처 구체화되지 못한 사회의 질서를 수용하여 법질서를 보충·구체화하며,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이 공동체의 전체질서 내에서 사적자치를 발현하도록 하고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다.

○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또는 건전한 도덕관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로 해석할 수 있고, ‘사회질서’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는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법률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률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서 그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법률행위를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적절하지도 않다.

○ 문제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법질서, 그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 입법자가 이미 구체화해 놓은 개별입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학설과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는 이른바 ‘일반조항’으로 불린다.

○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용어이기는 하나, 그 문언의 의미, 민법 제103조의 입법목적과 기능,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는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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